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위탁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취소 요청이나 반품 요청, 그리고 교환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반품 요청, 교환 요청은 1이라는 숫자가, 주문과는 다른 의미로 참 오싹합니다.
위탁판매 특성상, 본인이 반품택배를반품 택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 주소로, 구매자 분이 반품 택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쓰이고 껄끄럽습니다. (주소는 잘 적었을까, 택이나 물건을 훼손하지 않았을까)
그중 오늘 다룰 이야기는 ' 단순변심 '으로 반품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순변심이라도, 판매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만
이렇게 반품비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 또는 상품에 동봉은 참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구매자분에게 반품비용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예시를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A라는 고객님은, 김재현 샵에서 10,000원 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10,000원 물건은 택배비가 3,000원이기 때문에, A는 총 13,000원을 결제합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단순변심으로 환불 요청을 하고 김재현 샵에 택배를 보냅니다.
A는 반품 택배를 접수할 때 본인이 반품 택배비를 선불로(택배를 보낼 때 금액을 지급)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A의 택배를 받고, A에게 얼마의 돈을 따로 받아야 할까요?
A는 처음에 택배비도 본인이 결제를 했고, 반품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택배비를 본인이 입금했으니
A에게 반품비용을 따로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라면, 다른 업체의 대부분의 반품 택배비용이 6천 원인데(기본 택배요금이 2500원인 경우 5000원)
6천 원을 받아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왜 그렇게 금액이 발생하는지 모르겠고....
우선 먼저, 우리는 A에게 얼마의 금액이 환불처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A가 반품금액을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을 선택했다면,
A에게는 택배비+원래의 물건의 금액 = 총 13,000원이 환불 처리됩니다.
만약 A가 위 상황처럼 반품 택배를 선불(접수할 때 금액 지출)로 접수했다면
반품 택배비용은 본인이 부담한 것이니,
우리는 처음 택배를 보냈을 때의 금액인, 3000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A가 선불(접수할 때 금액 지출)이 아닌 착불(받는 사람이 택배비 지출)로 접수했다면
반품 택배비용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것이니,
처음 보냈을 때 택배비 3000원 + 반품 택배비 3000원 = 총 6000원을 고객에게 받으면 됩니다.
A가 택배를 착불(받는 사람이 택배비 지출)로 발송하고, 안에 택배비 3000원을 현금으로 동봉했다면
반품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을 했으니(3000원 동봉)
우리는 역시나, A에게 3000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처음 보냈을 때 택배비는 왜 받는 거예요? A는 처음 주문할 때 택배비를 결제했는데요?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는 택배비를 물건값을 결제할 때, 같이 하지 않고 착불(택배를 받을 때 택배비 지출)로 물건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처음에 10,000원을 결제하고, 후에 택배가 도착했을 때 3천 원을 택배사에 지출합니다.
선불로 택배비를 결제해도 13,000원이고, 착불로 택배비를 결제해도 A는 총 13,000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환불 여부를 떠나, 처음의 택배비는 선결제를 하든, 착불로 하든 '본인' 이 택배비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택배비를 선불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선불로 결제한 그 택배비까지 A에게 모두 환불처리가 되어버리니(13,000원)
우리는 처음 택배비 + 반품 택배비를 받아야 합니다.
반품 택배비를 구매자가 이미 지출했다면, 우리는 처음 택배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상하게 헷갈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려고 노력했으나,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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